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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나42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12.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1. 7. 14. 접수 제46121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2011. 12. 19.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1. 12. 20. 접수 제82604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 10. 초순경 E으로부터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전 조합장이었던 D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4435호로 계속 중인데(이하 ’별건 소송‘이라 한다), 별건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해주면 별건 소송 종료 후 대여금을 즉시 변제하고 이 사건 조합의 등기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2010. 10. 15. E을 통해 D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E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런데 사실은 별건 소송 승소시 D로부터 철거용역을 수주받기로 약속받은 E이 D에게 변호사 선임료 2,000만 원을 지원하되 별건 소송의 승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위 2,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한 것인데, E은 이를 원고에게 숨긴 채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D로부터 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D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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