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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11 2013고단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18:30경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예포마을 입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호암마을 방면에서 적덕마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 차량인 D(남, 38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위 차량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D 운전차량이 그 앞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F(남, 32세)의 G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F 운전차량이 그 앞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H(남, 32세) 운전의 I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ㆍ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ㆍ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23,301,740원, 피해자 H의 SM5 승용차를 수리비 535,635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합계 23,837,37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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