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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2283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수탁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한 위탁자이다.

원고와 수탁자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월차임의 수납은 위탁자인 원고가 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2017.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다.

피고가 2011. 9. 14. 주식회사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에 기한 임차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본건에서 원고가 2016. 8. 12.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탁의 효력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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