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30 2014고단6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02:30경 안양시 만안로 217에 있는 농협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앞니 1개를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상해 정도가 중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 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