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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62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5.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6. 11:1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D(46 세 )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8. 5.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9. 20:3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제 1 항 가해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녹음 파일 (5. 9. 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① 2018. 5. 6. 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마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이마를 들이받았다.

② 2018. 5. 9. 자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을 유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짝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 피해의 내용 등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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