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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12.23 2011가합195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는 2010. 10. 26. 21:41경 원고 B 소유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 헌병대 앞 도로를 삼전교차로 방향에서 송공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옆에 설치된 길어깨(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9호,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 이하 ‘이 사건 길어깨’라고 한다) 위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배수구의 가장자리를 둘러싼 철판 부분을 충격하고 이 사건 도로 위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해 우측 두부에 집중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갑 제 1,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길어깨에 설치된 배수구는 좌측부분이 유난히 돌출되어 있는 바, 이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를 점유관리해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사건 사고지점이 차량들의 운행이 빈번하여 도로의 옆에 설치된 길어깨 부분으로 차마의 통행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지점에 설치된 배수구의 높이를 일정하게 설치하거나, 돌출된 배수구 부분을 보수하지 않는 등 피고들에게 부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해태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의 손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의 가족인 원고 B, 원고 C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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