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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211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8. 10: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1통(1통 당 17ℓ)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1. 현장사진

1.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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