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18.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북카페 ‘E’에서,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와 테블릿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디 ‘F'으로 트위터 계정에 로그인한 후, ‘ㅎㅎㅎ G 대통령되면 12월 20일 하루동안 커피 무료로 쏩니다. 꼭 오시게 될 겁니다‘라고 게재한 것을 포함하여 2012. 9. 21.경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2012. 12. 19. 시행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G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트위터 팔로워 약 17,000명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증거화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으로 인하여 당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길 바라면서 트위터 팔로워 약 17,000명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13회에 걸쳐 표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권교체를 바라는 개인적 희망을 표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