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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5노219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다수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의 방법이 조합원 등을 대면하거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대부분의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 재배방법, 경작 정보 등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당선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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