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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5 2018가단581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원고 D, E, F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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