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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합5415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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