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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10 2017나13112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 중 2012. 3. 24. 개최된 피고 총회에서 원고를 해고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광주 광산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 및 입점주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D호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2) 피고의 대표자인 C은 이 사건 건물의 E호, F호, G호, H호를 소유하면서 ‘I’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유한회사 J의 대표자로서, 2018. 2. 24.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C이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경위 1) 2010. 6. 5.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는, 피고의 전체 구분소유자 158명 중 85명이 참석하여(위임에 의한 참석도 포함, 이하 같다

) 기존 회장이었던 K을 해임하고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의 이사 M을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위 결의 당시 M은 L의 대리인으로서 71개 점포에 관한 표결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중 41개 점포는 L가 아래 다항과 같이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고 한다

)에 신탁한 상태였다. 2) 2012. 3. 24. 개최된 피고의 총회에서는, 전체 구분소유자 151명 중 93명이 참석하여 그 중 92명의 찬성으로 N을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나, N은 그 후 위 회장직을 사임하였다.

그리고 위 1)항 결의에도 불구하고 K이 피고의 회장 지위에서 해임되었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위 총회에서는 92명의 찬성으로 위 1)항 결의 중 K에 대한 해임 부분을 추인하고, 93명의 찬성으로 “원고와 O은 피고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임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해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2. 5. 21. 원고에게 “원고는 사전에 통보한 바와 같이(3. 24. 해고) 재차 해고사항을 통보하여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2012. 5. 23. 원고에게 위 통보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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