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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4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9. 04:40경 대전 중구 오류동 상호미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대전 서구 계룡로 용문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기재 일시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용문네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수침교 쪽에서 가장동 쪽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255,3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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