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6 2014고단1351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02:3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역 3번 출구 앞 광장에서, 길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왜 여기서 자고 있느냐. 집에 가야되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발로 툭툭 건드리면서 서로 시비가 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20회 이상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머리채를 잡고 약 10m를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 C의 각 진술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