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2. 24. 2013원222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표본 상의 결함들을 분류하기 위한 컴퓨터-구현 방법 및 시스템 2) 우선권 주장일/국제출원일/출원번호: 2004. 10. 12./2005. 10. 12./제10-2007-700940호 3) 특허청구범위, 주요 내용 및 도면 : 별지와 같다. 4) 이 사건 출원발명은 많은 상이한 웨이퍼 또는 기타 표본 상의 예상하지 못한 결함 종류들을 상대적으로 저비용이고, 빠르고 정확하며, 유동적이고 쉽게 설명하는 표본상의 결함들을 분류하는 컴퓨터-구현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은 표본 상에서 검출된 개개의 결함들을 개개의 결함들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징들에 기초하여 결함 그룹들에 자동적으로 배정하는 단계에 후속하여, 전형적인 결함이 포함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여 사용자가 상기 결함 그룹들 각각에 분류를 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구성을 기술적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비교대상발명 1, 2는 구체적인 대비 자료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그 주요 내용의 기재 및 도면을 생략한다.
1) 비교대상발명 1(을 제1호증) 비교대상발명 1은 2002. 1. 18.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2-14054호에 개시된 ‘검사장치 및 검사방법’에 관한 것이다. 2) 비교대상발명 2(을 제2호증) 비교대상발명 2는 2003. 11. 7.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3-317082호에 개시된 ‘분류지원장치, 분류장치 및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은 2012. 5. 14. 보정 전 청구항 1 내지 10, 13, 14, 17 내지 20, 22 내지 25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