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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07 2016나61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진정서 초안을 작성하고, C과 공모하여 광주 동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 직원 및 입주민 등 106명에게 진정서를 보여주고 서명을 받음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을 제2, 3,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의 부탁을 받아 제1진정서(을 제3호증의 1 가 작성될 무렵 그 진정서의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그 초안을 읽어 본 E이 진정서로서 내용이 너무 약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E이 다시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의 위 초안을 찢어 버린 사실, E의 초안을 토대로 F이 다시 수정을 하고, 그 수정초안을 C이 다시 G에게 주면서 타이핑을 부탁하였고, 이에 G이 진정서를 타이핑하여 C에게 전달하였고, 이 최종본의 진정서가 위 제1진정서인 사실, 그 후 C이 제1진정서를 이용하여 H 외 13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이 13명 중에는 피고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제1진정서가 만들어지는 가장 초기 단계에서 이후 폐기되어 버린 진정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그 후 수차의 수정작업을 거쳐 완성된 제1진정서에 서명만 한 것뿐이어서 피고가 제1진정서를 작성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갑 제11,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초안이 제1진정서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또한 제1진정서가 수정을 거쳐 완성되는 과정에 피고가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제1진정서 작성을 C과 공모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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