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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749
폭행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7. 4. 1. 02:35 경 서울 구로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를 운전한 피해자 A(63 세) 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안와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제 23~31 면)

1. A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제 49~55 면) 중 A 진술 기재 부분

1. 피해 사진( 수사기록 제 33 면)

1. CCTV 및 블랙 박스 자료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4. 1. 02:35 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승객인 피해자 B(32 세) 와 운전 방법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서울 구로구 E 앞 노상에 택시를 정 차하고 피해자를 내리게 한 다음 택시요금 문제로 재차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7. 이 사건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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