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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2.14 2016노383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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