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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노4028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차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범죄사실은 알리지 말도록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ㆍ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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