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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7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06. 07. 02:00 경 서울 강동구 C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D( 여, 36세) 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3~4 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공소 기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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