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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28 2013구단1703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가 2013. 5. 16. 원고에게 위 주택이 피고 소유의 C 대 7㎡(이하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8. 7.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변상금 2,033,0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4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경 피고가 원고의 주택 담장을 허물고 소방도로 정비를 한 후 새로 담장을 설치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승낙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설치한 담장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10년이 지나 원고의 담장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의 담장을 허물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새로운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국ㆍ공유재산을 점유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점유ㆍ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후에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변상금부과처분이 절차적 정의와 신뢰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그 동안에 점유자의 사용ㆍ수익 권원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72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원고의 점유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또한, 변상금 부과행위는 처분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로서 점유자의 고의 ㆍ 과실을 묻지 않고 부과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두1019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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