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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0 2014고정25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7. 4.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위 ‘C’ 업장 약 30㎥ 규모에 냉장고 2대, 싱크대 1대, 탁자 4개, 가스레인지 1대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수육, 전골, 오리백숙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월 평균 2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F의 확인서

1. 고발장

1. 무신고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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