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3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62』 피고인은 2019. 5. 11. 1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18k 금 목걸이 펜던트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4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목걸이 펜던트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펜던트는 겉 부분만 도금된 것이고 내부는 금으로 채워진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일부러 납을 채운 것이어서 실질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18.경부터 2019. 6. 15.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2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010』 피고인은 2019. 3. 12. 17:22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전당포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금목걸이는 가짜 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짜 18k 금목걸이(20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141』 피고인은 2018. 8. 24.경 경남 김해시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이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J의 K(건강식품) 홍보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K을 배송해주면 12개월 할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배송받으면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