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20 2017가단301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원에서 2017. 4.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15.50㎡의 인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C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2017. 4.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전소유자인 C은 2005. 8.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115.50㎡를 임대보증금 400만 원, 월 임료 35만 원, 임대기간 2005. 8.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는 이를 칸막이로 4개 부분으로 쪼개어 그 일부씩을 타 업체에 사무실 용도로 전대하여 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17. 5.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묵시적 갱신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는 2017. 8. 15.을 끝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16. 이후 분에 상당하는 월 임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계약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중 2층 115.50㎡의 인도와 월 임료가 연체된 2017. 4. 16.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만 원의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6. 2.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