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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2693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28. 20:00경 제주시 B 앞 인도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38세)와 마주치자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7. 28. 20:03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인도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F(가명, 여, 55세)와 마주치자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각 추행하려고 하였던 신체 부위, 각 미수에 그친 점), 범행 후의 정황(일부 피해자 조건부 처벌불원 피해자 F(가명)는 이 사건이 처음 있는 일이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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