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28. 20:00경 제주시 B 앞 인도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38세)와 마주치자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7. 28. 20:03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인도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F(가명, 여, 55세)와 마주치자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각 추행하려고 하였던 신체 부위, 각 미수에 그친 점), 범행 후의 정황(일부 피해자 조건부 처벌불원 피해자 F(가명)는 이 사건이 처음 있는 일이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