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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595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
주문

1. 소외 대한민국이 2018.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금제16713호로 공탁한 1,500,00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4. 원고가 운영하는 D매장에서 물품대금으로 50만 원 자기앞수표 1장(E)과 1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F)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 나.

이 사건 수표에 관하여 피고가 공시최고 신청을 하였으나, 원고의 권리신고로 말미암아 2018. 8. 29. 보류부 제권판결이 내려졌다.

다.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소외 대한민국(동대문우체국)은 2018. 7. 11.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해당 수표금 합계 150만 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금제16713호로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이 사건 수표에 관한 권리(= 공탁금출급청구권)는 수표를 현재 소지하고 있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수표를 소외 G에게 속아서 빼앗겼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와 소외 G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일 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만한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피고는 이미 G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400만 원의 배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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