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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1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남편 이자 피고인 B의 아버지인 D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E( 여, 51세) 이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 받지 않자, 피고인들은 송달 주소에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2018. 3. 22. 13:0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B은 2018. 3. 22. 13:0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리다가 집배원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벨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넘어 뜨려 등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으로 뒤통수를 2~3 회 때리고,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들어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뇌 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D와 동거 중인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피해 자의 친척집에 데려 다 놓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끌고 내려가 자 신들이 타고 온 차량에 태운 후, 피고인 A은 운전석에 앉아 피고인 B에게 ‘ 도 망 못 가게 잡고 있으라

’ 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 좌석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친척집에 이르기까지 약 3.39km를 운행하여 약 20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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