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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5 2018가합106962
분양대행계약 유효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광고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시행사업, 시행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0. 24. 인천 중구 C, D, E, F, G, H에 지하1층, 지상 1층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I’ 사업(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에서 분양하고자 하는 건물을 ‘이 사건 분양목적물’이라 한다)의 시행자인 피고와, 위 사업에 관한 분양대행용역을 원고가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7. 11. 15. 분양대행수수료에 관한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특별약정과 총칭하여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피고의 이행사항 및 비용부담) ① 피고는 원고가 효과적으로 분양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를 이행한다. 가.

영업기본계획의 수립(단, 원고의 타당할 시 의견을 수렴한다)

나. 분양조건의 결정 또는 변경

다. 목적물의 분양을 위한 기획 및 관리업무

라. 홍보(광고 및 판촉) 지원업무

마. 분양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바. 모델하우스(분양사무실) 설치를 위한 임차, 모델하우스(분양사무실) 운영, 유지관리 업무

사. 중도금 및 잔금 융자 지원업무

아. 원고의 영업활동 협의 및 승인, 관리 감독 ②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이행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가.

분양사무실 및 홍보관 설치비 및 유지비(임대료, 인테리어, 전기 및 수도 등)는 피고가 부담한다.

나. 홍보물 제작 및 매체광고 관련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4조(원고의 이행사항) ① 원고는 분양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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