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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6 2020나11865
건물명도(인도)
주문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 서귀포시 E리 일원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C조합 조합원들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조직한 어촌계이고, 현재 원고의 계원 수는 총 73명이다.

나. 원고는 2009. 4. 10.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기간 2009. 4. 10.부터 2010. 4. 9.까지, 차임 연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그 후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15. 4. 11. 보증금은 이전과 동일하고, 차임은 연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임대기간은 2016. 4.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2016. 4. 10. 보증금과 차임은 이전과 같고, 임대기간은 2017. 4. 9.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4. 9.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재계약을 거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송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8. 2. 3. F이 계장직을 사임하자, 2018. 2. 4. 임시계장 선임을 안건으로 하여 긴급대의원회(이하 ‘이 사건 긴급대의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G을 임시계장으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당시 작성된 의사록에는 대의원 총인원 12명 중 11명이 참석하였으며 출석구성원 전원이 이의 없이 위 안건을 가결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이에 H조합장은 2018. 2. 6. G을 원고의 임시계장으로 임명하였다.

바. G은 원고의 대표자로서 2018. 2. 23. 피고에게 위 라.

항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재차 송부하였고, 2018. 3. 5. 치러진 A어촌계장 선거에서 계장으로 당선되었다.

사. 원고는 2018. 6. 28.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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