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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30 2013고정20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03: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이 처먹어서 좋겠다. 이 씨발년아,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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