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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05 2013고정1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3. 6. 26. 21:53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주택가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에 있는 만수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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