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07 2018고단2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7. 19:33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청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