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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07 2018고단2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0. 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8.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7. 19:33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청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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