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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21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는바(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91㎡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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