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이하 ‘에티오피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8. 1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15.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티오피아에서 B 정당에 가입하였는데, 현재 에티오피아 집권당은 다른 정당들을 배척하며 탄압하고 있다.
원고는 건설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입찰에 참여할 때마다 집권당이 아닌 당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낙찰을 받지 못하는 등 차별을 받았다.
또한 정보원들이 원고의 사업장에 자주 찾아와 원고를 감시하였고, 정부정책 반대 시위에 참여한 원고의 친구들이 체포되는 것을 보면서 원고는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견해 또는 특정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