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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2 2015고정18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4.경 01:3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및 안주를 등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단속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우자인 F이 E의 일행인 G의 신분증만을 검사하고 E의 신분증은 검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F이 E의 신분증을 검사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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