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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27 2016가단21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2012. 5. 23. 피고 회사의 작업장 내에서 플라스틱 상자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지게차에서 떨어져 우측 골반 비구벽 골절, 장골 골절, 치골부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위 사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 등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여 피용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손해 중 일부인 3,000만 원(= 일실수입 중 1,000만 원 향후치료비 중 500만 원 위자료 1,5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사고 당시 피고 회사의 피용자였다

거나 위 사고가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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