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3.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SM520 차량으로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91 세종병원 3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 롯데백화점 지하3층 주차장까지 약 7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임장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부산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및 이송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3.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을 절취한 범죄사실이 추가되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