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23:3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본동주공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촌역네거리 방면에서 대구공전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1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쇄성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사고 차량이 전국 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7,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위해 5,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