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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9 2017고단169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citi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14:18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1376번 길 38-29 경기도 립 도서관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평 택 쪽에서 오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580,4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citi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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