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12: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모텔에 찾아가,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의 동생 E을 찾으면서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 방을 안 주는 것을 고발하겠다.
” “E 씨발 년, 이년이 내 인생을 망쳤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모텔 출입구 부근 뒤뜰에 앉아 “E 을 만나고 싶다.
나와라 ”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모텔에 들어가려고 하는 손님들이 모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인 E을 찾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모텔에 찾아가 소
란을 부려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3. 17.에도 비슷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경찰 수사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이 사건 모텔에 찾아가 E을 만나게 해 달라는 등 소란을 부린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