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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2315
업무상과실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경 위 ‘D ’에서 E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과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동판, 동케이블 등의 자재 매입과 매입대금 결제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한 시가 합계 12,099,400원 상당의 동케이블 6,200m (16sq 3,300m, 25sq 1,500m, 35sq 1,400m) 을 매수하게 되었다.

E이 판매한 동케이블은 고물로 보기 힘든 신제품이 대부분으로 이러한 경우 고물수집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동케이블이 장물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E 의 인적 사항과 신분, 동케이블의 소지 경위 및 매각 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 매각에 이르게 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잘 살펴 만연히 장 물을 매수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E으로부터 동케이블의 소지 경위 및 매각 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 매각에 이르게 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 인 위 동케이블 6,200m를 시가의 약 40% 가격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22,547,600원 상당의 동케이블을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장부 사본, 자인 서, 금융거래 내역, 공소장, 준비 서면, 판결문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의견서, 수사결과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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