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2:5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세이브존 부근의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울산문화원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6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음주수치도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