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21:30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0.140%에 이르므로(피고인의 2015년경 및 2018년경 동종범행 시 음주수치도 각각 0.177% 및 0.165%에 달한다),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