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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7.23 2019고단234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C, D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9. 1. 24. 01:0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보령시 E에 있는 ‘F’ 포장마차에서 총 12회에 걸쳐 도금 42,000원과 화투 52매를 이용하여 먼저 3점 이상을 획득하면 패자가 승자에게 점수 당 200원을 주는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A에게 오래 전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인 2016.경에도 도박으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C은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2006년, 2008년, 2016년) 있는 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포장마차는 2018. 12. 20.경에도 2회에 걸쳐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가 접수된 곳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영업중이었음에도 고스톱을 시작하면서 간판 불을 끄고 출입구를 잠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고인 B, C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위 범행 당시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각이었음에도 제3자의 연락을 받고 위 포장마차에 가 고스톱에 참여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도박의 규모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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