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21 2016고정6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52세) 는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13:40 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고용 노동부 근로 감독관 조사실에서 근로 기준법위반 사건으로 피해자와 함께 조사를 받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해 비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