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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2 2015가단17190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8. 7. 30. 피고와의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0동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청구

2. 일부 기각 부분 2015. 10. 1.부터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 이율을 연 15%로 변경하는 취지의 개정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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