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0.23 2012고단743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434』

1. 피고인은 2012. 2. 15.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영종도 앞 바다에 침몰된 F를 9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계약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150,000,000원을 빌려주면 배를 팔아 보름안에 1부 이자를 더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침몰된 선박을 인수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위 F를 매수하기 위하여 G라는 사람으로부터 450,000,000원, H회사로부터 600,000,000원을 각 차용하는 등 사업 자금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으로 빌린 것으로 선박을 매도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차용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3. 50,000,000원, 2012. 2. 24. 80,000,000원, 2012. 3. 6. 2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010』

2. 피고인 A는 부산 수영구 I빌딩 5층에서 고철 도소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2. 23.경 위 (주)B의 사무실에서 팔팔수중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서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팔팔수중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영마리타임으로부터 총 15회 걸쳐 합계 1,180,5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서도 각각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수영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