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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11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31. 22:30경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과 정치적인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주문한 피자를 매장 안에 던지고 약 12분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인 F를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가게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자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31. 22: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제복 상의 깃털 부위를 잡으려고 하여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사 I로부터 제지를 받자, “야 씹할놈아, 내가 깃털 좀 잡으면 어때 나이 어린 새끼가 건방지게” 라고 욕설을 하고 위 I의 얼굴에 손바닥을 대며 주먹을 날리는 시늉을 하고, 위 I이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와 조끼를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D과 위 가게 종업원 및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개새끼들아! 다까기 마사오의 딸년의 앞잡이 새끼들, 씨발새끼들”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전화통화 수사, 사건 당시 녹음파일 관련 수사,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 현장출동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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