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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39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7. 28. 11:29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교회네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3. 01:41경 위 E교회네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판시 제1항 기재 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제2항 기재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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