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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216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김해시 B 소재 비철 도매업체인 ‘C’ 을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는 통 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 경 차량번호 D으로 비철을 싣고 온 불상의 자로부터 비철 합계 4,016kg, 합계 21,070,000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 받았음에도 위 성명 불상자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052회에 걸쳐 합계 14,126,029,000원 부가 가치세가 포함된 실제 지급금액 기준. 부가 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 가액 기준 합계 금액은 12,841,844,545원 임 상당의 비철 중량 합계 2,424,446kg 을 공급 받고도 위 불상의 자들과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 서, 수기 노트 사본

1. 수사보고 (C 무자료 매입 내역 등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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